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촉탁

나.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촉탁

집행법원이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

촉탁하여야 하며,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강제관리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(민집 163조, 94조).

위 등기의 촉탁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또는 개시결정 직후에 하되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

송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
등기촉탁서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의 경우와 같이 강제관리신청사건의 번호, 부동산의 표시,

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,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, 등기의 목적, 과세표준, 등록세액, 첨부서류, 등기소의 표시, 촉탁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

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(부등법 27조 2항, 41조).

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 등 세금과 등기수입증지에 관하여는 '4. 다. (2) 그 밖의

첨부서류' 부분 참조.

촉탁서에 대한 첨부서류로서는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 1통과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

1통이 필요하다.

위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등기가 기입된 등기부등본을 작성하고, 촉탁서에 첨부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에 등기필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위 등기부등본과 위 개시

[서식] 등기촉탁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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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등기촉탁서

ㅇㅇ등기소 등기관 귀하

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

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

등기권리자

등기의무자

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. . .자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

등기목적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

과세표준 금 원

등록세 금 원(지방교육세 포함)

등기신청수수료 금 원

첨 부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 1부

위 등기를 촉탁합니다.(등본작성 :

. . .)

20 . . .
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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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접 │ │ 처 │ 접수 │ 조사 │ 기입 │ 교합

│등기필통지│비고│

│ ├──────┤ 리 ├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┤

│ 수 │ 제 호 │ 인

│ │ │ │ │ │ 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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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163, 94

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(민집 163조, 95조, 부등법 27조 2항, 67조

1항). 다만 등기관은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부등본 작성연월일 이후에 등기부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의 송부에 갈음하여 변동사항이 없다는

취지의 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(송민 64-14, 85-8, 등기예규 60호 유추).

그러나 등기관은 부동산이 등기부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건물의 건평, 구조 등이

등기부의 표시와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강제관리의 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의 촉탁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

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집행법원이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강제관리의 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이 확정적인 것이라면

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, 그 장애사실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장애의 소멸증명을 채권자에게

명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한다(민집 163조, 96조). 다만 강제경매개시에 장애가 될 사유와 강제관리개시에

장애가 될 사유가 반드시 공통된 것은 아니고,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나 후자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.

예컨대,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 경우, 그것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장애사유에 해당되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

수익할 수 있으면 강제관리는 가능하므로 강제관리개시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.

한편, 이미 다른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서는

안되고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한다(민집 163조, 87조 참조).

그 밖에 촉탁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, 촉탁의 방법, 등기의 방법,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

강제관리절차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(제1절 5. 나. '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' 참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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